건설노동자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장 고발...“ESG A+ 등급 전혀 동의 못해”
시공사 삼성엔지니어링 “인원 증가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 위해 지속 노력”
[뉴스포스트=이병우 기자] ‘광주 오포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 논란이 일단락된 지 약 3개월 여가 지났지만 ‘대기업 노동권 침해’ 구설수가 또 발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인간다운 삶 침해 받았다”
최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 ‘법정 제수당의 미지급’, ‘노동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20일 노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공사현장은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성근로자들 대부분이 방광염을 앓았고, 식당이 미비해 근무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회적 책임 부분(ESG 경영 평가 중)에서 A+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인권경영을 한다던 기업의 공사현장에는 화장실이 부족해 여성근로자들 대부분이 방광염을 앓았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기업은 식당시설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배식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근무시간이 1시간 늘었다”며 “주차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차장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정체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그 결과 근로자들의 상습적 임금체불, 법정 제수당의 미지급, 장시간 노동 등으로 노동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기업이 진정 인권경영을 한다면, 당장 협력업체의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첨언했다.
이에 공사현장 시공사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노조 측 주장과 관련해 근로현장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본지에게 “인원 증가에 따라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기업 갑질 논란 및 임금체불’ 구설수는 지난 3월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광주 오포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광주 오포 물류센터 공사 현장’의 신세계건설(원청)이 A에게 하도급을 주고 A는 B에게 (재하도급), B는 C에게(재재하도급)준 바 있는데, 원청이 재재하도급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일었었다.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유용, 체불 방지에 박차”
최근 정부도 대기업의 대금 유용, 임금 체불방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과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금 지급 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 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선 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이다.
대금 지급 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 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과 관련해 국토부는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 지급금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 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재청구해야 한다”며 “이때 공사대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전자카드제와 연계해 임금 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선 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과 관련해서는 건설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선지급한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 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단계에서부터 구분토록하고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하여 건설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시행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