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조정원,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계약서 점검
배달료 미기재, 불합리한 배상책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등 개선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서울·경기 지역 배달 대행업체들이 배달를 상대로 불합리한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2일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서울·경기 배달 대행업체 163곳의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계약서에는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의 문제 조항이 포함됐다.
163개 중 124개(76.1%)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이 중 111개(68.1%) 업체는 표준 계약서를 채택했고, 13개(8%) 업체는 기존 계약서 내용 중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했다.
반면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업체는 총 17개(10.4%)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가장 많은 배달기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직접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들 업체들이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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