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가맹점 갑질 혐의를 제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한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bhc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있다.
해당 의혹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bhc 의혹과 관련해 "bhc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조만간 공정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재제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교촌치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결과 지난 8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10월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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