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일 경우 백신과 인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정부의 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을 따져 지급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실일까.

(사진=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설명자료 캡쳐)
(사진=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설명자료 캡쳐)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일 경우 전부 지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5월 각 지자체에 배포한 사업 안내서 ‘자주 묻는 질문(FAQ)’에 “(백신과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재산 여건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도 치료비 1천만 원 한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기가 시간적으로 개연성이 없는 경우, △이상반응의 원인이 명백하게 다른 곳에서 기인한 경우 등 명확하게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4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강대호 기자)
지난 4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강대호 기자)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지원된다는 세간의 오해는 정부의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월소득 365만 원) 등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이에 ‘전혀 사실 아님’ 판정했다.

[참고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