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일 경우 백신과 인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정부의 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을 따져 지급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일 경우 전부 지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5월 각 지자체에 배포한 사업 안내서 ‘자주 묻는 질문(FAQ)’에 “(백신과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재산 여건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도 치료비 1천만 원 한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기가 시간적으로 개연성이 없는 경우, △이상반응의 원인이 명백하게 다른 곳에서 기인한 경우 등 명확하게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지원된다는 세간의 오해는 정부의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월소득 365만 원) 등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이에 ‘전혀 사실 아님’ 판정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