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외롭지 않을 권리’ 출간한 황두영 보좌관
- 동반자법은 보편적 복지, 결혼 제도 한계 ‘나의 문제’ 될 수도
- 가족법 유연해져 넓게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어야 
-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 ‘생활동반자’ 
- 현재 가족 정책은 사람들을 외롭게 하는 구조 
- 생활동반자와 관련된 내용 사회에서 자주 논의되길 

프랑스의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일찍이 “2030년이면 결혼제도가 사라지고 90%가 동거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인류학자 헬렌 피셔도 “과거 1만 년보다 최근 100년간 결혼 관습이 더 변화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앞으로의 변화는 더욱 극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들의 분석이나 전망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결혼과 동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2018년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동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4%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 중 20대는 74%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법과 제도는 아직도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전통적인 형태만을 ‘정상 가족’으로 정의하며 이 틀 안에서만 전개되고 있다. 날로 늘고 있는 비혼·동거 가족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와 관련된 제도는 ‘결혼’ 뿐이다. 단 하나의 선택지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복은 소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개개인의 현실과 욕구를 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규범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뉴스포스트>는 3부에 걸쳐 한국 사회 결혼 제도의 현주소와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 1편에서는 ‘결혼 제도’의 한계와 대안이 필요한 이유들을 짚어본다. 2부에서는 ‘외롭지 않을 권리’의 저자 황두영 작가와 만나 결혼 제도의 대안인 ‘생활동반자법’에 알아보고, 3부에서는 동반자법이 필요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동거라고 하면 철없는 젊은이들의 불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부양관계로 이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사회복지 혜택에서 벗어난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재산 분쟁이나 가정 폭력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관련 법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황두영 보좌관은 21일 취재진에게 ‘생활동반자법’을 구상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소위 정상가족이라고 혼인 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혼인 밖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절한 가족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뉴스포스트>는 국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이란 명칭을 만들고 입법 내용을 준비해온 전문가인 황두영 보좌관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장철민 의원실에서 진행했다. 

생활동반자법을 다룬 첵 ‘외롭지 않을 권리’의 저자 황두영 보좌관이 지난 21일 뉴스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생활동반자법을 다룬 첵 ‘외롭지 않을 권리’의 저자 황두영 보좌관이 지난 21일 뉴스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소개해 달라. 

“혼인이나 혈연 외에도 서로 신뢰하고 부양하며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을 국가에 접목해 적절한 복지 혜택을 주고 안정되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 어떤 계기로 생활동반자법을 구상하고 구체화하게 됐는지? 생활동반자법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나? 

“저도 비혼이기도 하고 전에 모시던 진선미 의원님도 가족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다. 살펴볼수록 가시화돼 있지 않지만 정말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동거라고 하면 철없는 젊은이들의 불장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법외의 가족이 부양관계로 이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복지 혜택에서 벗어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고, 그 둘 사이에서도 재산상의 분쟁이나 가정 폭력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고 이런 법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또 소위 정상가족들도 혼인 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혼인 밖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절한 가족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다.”

- 국회의원 보좌관에서 작가로 전향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어떻게 책을 쓸 생각을 했나? 

“입법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 현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정치라는 것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여러 가지 편견들도 있다.  이 법이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채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나 동거 자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이 법의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여서, 기회가 된다면 이 법을 잘 설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갈수록 1인 가구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가는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이걸 한 번 원 없이 설명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잠깐 일을 쉬며 쓰게 됐다.”

- 법안을 위해서 다양한 분들을 취재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

“특정한 사례보다는 노인들 사이에서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동거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또 아직 실천하진 못하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령화라는 건 단순히 수학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길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예전 사회에서는 결혼하는 부부 사이에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여성 노인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 때문에 다시 연애를 통해서 서로 돌보는 삶을 살 게 되거나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끼리 실질적으로 같이 살거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노인이 될수록 의료적인 부분이나 주거의 부분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실천했다가 재산상의 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만나게 됐다.”

- 그렇다면 생활동반자 관계가 법제화됐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노년층이라고 할 수 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그렇다. 예전에는 중년이라고 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보통 배우자가 있는 삶을 생각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년 1인 가구는 3배 이상 늘었고, 특히 중년 남성 같은 경우 17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중년층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 
통계학적으로 45세에서 64세를 중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30~40년간 삶을 더 살 게 된다. 이분들이 계속 외롭고 쓸쓸한 채로 사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가정을 꿈꿀 수 있다. 내가 그냥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외에 선택지를 고민하지만, 재혼은 기존의 신분 관계나 재산관계 등이 엉켜버려서 부담스러워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말 그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거나 외롭지 않게 살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하지만, 제도적으로 그걸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중년층도 굉장히 많은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한다.”

황두영 보좌관이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황두영 보좌관이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 책을 읽고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더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법을 구상하고 구체화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 

“고민 자체는 2년 정도 했다. 다른 법들도 그렇겠지만, 사회 현실도 변하기 때문에 법을 완성한 이후에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왔다. 최근 이른바 ‘존엄사법’이라고 하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이 생겼다. 이와 관련해 ‘생활동반자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 첫 북 펀딩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출판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꾸준한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책을 출판했을 당시 기대했던 부분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할 생각이 있거나 혹은 결혼을 한 번 했던 분들도 ‘이게 다 나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뤄지는 것. 결혼제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가진 한계. 그것이 다 소화할 수 없는 정책적 과제로 엮여 조금 더 넓게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결혼 중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간 또 이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이해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다.”

- 생활동반자법과 관련된 책 제목을 ‘외롭지 않을 권리’라고 지은 의도가 궁금하다. ‘외로움’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이유가 있나?

“고독사나 자살 등 외로움은 분명 한국 사회의 정책적 해결 과제로써 등장하고 있는데, 인구 정책이나 가족 정책 목표는 계속 저출생 같은 맥락으로만 얘기되고 있었다. 본말이 전도된 상태로 사람들이 외롭게 살게 하도록 하는 구조를 주고, 계속 저출생이라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살게 할 것인가를 해결하면 저출생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외로움을 정책적 과제로써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국민들의 외로움을 정치적 시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외로움과 권리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병합해서 병렬해서 써보자고 출판사에 제안했다.”

-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추진했으나 발의조차 되지 못했었는데,  왜 이렇게 통과되기 어려운 건가? 

“이런 법을 만들겠다. 딱 한 문장이 발표됐을 뿐인데, 굉장히 많은 편견과 반대에 시달려야 했다. 사실 그때는 말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지, 저희 안에서도 내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한 번 사회적 반대에 부딪히면 다시 논의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더 대중의 이해를 넓힌 다음에 법을 발의하자고 얘기를 했다. 시간이 흘러 ‘국회 밖에서 좀 더 여론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됐다.”

- 일부에서는 ‘동성애자를 위한 법이다’, ‘혼인율이 떨어질 것이다’ 등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가족 해체를 촉진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거라며 반대를 한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 법이 제정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동거를 합법화한다’라고 하면 주변에서도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외로운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결혼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짝을 이뤄서 나라에 등록하면 나라에서 임대주택도 제공하고, 의료보험도 같이 쓰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도 외롭지 않아서 좋고 나라에서도 고독사와 같은 걱정이 없어져서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면 좋다고 답한다.  이게 보편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법인지를 중년들이나 청년들도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 같다.” 

- 19대 국회 이후에 동거 관계나 결혼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나온 적이 있었나? 

“공식적인 것은 없는 것 같다. 정부에서도 저출생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다양한 가족을 인정한다든지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자체는 동의했다. 그러나 차별 해소라는 어떠한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

- 생활동반자법을 ‘보수적인 정책’이라고 소개했는데...

“가족이란 것은 보수적인 전통적인 가치이면서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딘가에 책임을 지고, 얽매이게 하는 게 있다. 책임질 사람이 생기고 작위적인 전망을 하면서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을 사람들이 기존에 가족법에 따라 그런 가족들을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1인 가구는 몇 배씩 폭증하고 있다. 저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 가족법 자체가 유연해져서 다양한 사람들을 포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 어떤 관계든 평등하게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관계면 인정할 건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제안을 한다.”

- 끝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생활동반자법을 다룬 이 책을 혼자 읽고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 책은 에세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서 찬반을 나누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썼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 해서 아쉽지만 이 책을 주변에도 추천해 주시고 논쟁도 해보시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생활동반자와 관련된 내용이 이 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황두영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선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생활동반자법’ 명칭을 만들고 내용을 제안했다. 현재는 장철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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