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환자 수, 최근 3년 평균 약 5%씩 증가
출생아 100명 중 6명 난임 시술로 출생
소득 기준 시술 비용 지원, 한계 목소리
맞벌이는 대상 안 돼... 금전적 어려움 호소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늦은 결혼과 출산 등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겪을 정도로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는 2019년 기준 23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 20만 8704명에서 2018년 22만 9,460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9년에는 23만 802명으로 최근 3년 평균적으로 약 5%가량 증가한 것.
난임이란 1년간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 임신 가능성은 1년 이내에 85%, 2년 이내는 95%로 보통 1년 정도 임신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 난임 검사를 받길 권유한다.
남성과 여성간의 난임 비율은 정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남성 요인 30%, 여성 요인 30%, 남성·여성 양쪽 20%, 원인불명 2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 임신이 가능한 경우라면 자연임신의 확률을 높이도록 ‘배란유도’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으로 임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남성의 정자를 농축시켜 자궁 안쪽에 주입하는 ‘인공 수정’ 방법 등 임신 확률이 더 높은 방법을 사용한다. 이후에는 난자를 채취해 외부에서 남성의 정자와 수정을 시켜 배아를 만들고 다시 자궁에 이식하게 하는 ‘체외 수정(시험관 시술)’ 방법을 시도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 임신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난임 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
지난 2001년 6월부터 일부 난임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 시술행위와 시술에 따른 검사 및 약제들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가정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2010년부터는 체외수정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만 44세 이하(여성 연령) 난임 부부의 치료 시술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가 난임시술 연령 제한 폐지와, 건강보험 지원 횟수 확대 등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범위를 확대해 지난해 7월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더 많은 회차의 난임 치료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2020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하고,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 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110만 원으로, 올해부터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한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전체 신생아 중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 수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2만 854명의 신생아가 난임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신생아 수 35만 7,771명의 약 5.8%를 차지한다. 즉 신생아 100명 중 약 6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
전체 신생아 수 대비 난임시술 신생아의 비율은 △2013년 3.3% △2014년 3.6% △2015년 4.4% △2016년 4.9% △2017년 5.8%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소득기준, 현실성 없지 않나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험관, 인공수정 정부 지원 소득기준 없애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중위소득 180% 미만(540만 원) 가구만 시험관 인공수정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요즘 맞벌이 소득은 일반적으로 5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시험관은 1회 180~400만 원이 들지만 1회에 바로 임신을 성공해 출산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장기적 난임으로 갈 경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소득 기준 폐지 촉구 청원 글에는 정부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근로를 독려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의 난임 문제를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근로에 대한 세금은 착실히 납부했지만 마땅히 복지를 받아야 할 난임 시술비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선별적 복지는 난임 여성들을 두 번 힘들게 하는 행태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난임 시술은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는 의학적인 지원을 넘어, 출산을 준비하는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부터 건강한 아이를 출생하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뉴스포스트>는 후속 보도를 통해 △난임에 대한 오해 △난임 부부의 현실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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