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정지선]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그 세원 파악의 용이성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근로소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유리지갑’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파악이 매우 쉬운 소득이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다 밝혀지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세원파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두 가지 조치를 통해서 그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있다.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원 파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을 추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근로소득자를 우대하는 조치로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종합소득공제에 있어서 항목별 공제 등이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종합소득공제에 있어서 항목별 공제 금액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로 2%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1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98%를 소득률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득률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있으며, 종합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종전에 소득공제를 하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는 실제로 세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 소득세 세수가 45,766,953백만원으로 전체 국세의 23.83%였는데, 2022년에는 128,748,596백만원으로 전체 국세의 33.51%를 차지하고 있다. 부연하면 소득세 자체만으로도 174.75% 증가하였으며, 국세 중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23.83%에서 9.68% 증가한 33.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 세수 자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체 국세에서 소득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득세율의 인상도 영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세수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담세력 측면이나 조세평등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만 공제하고,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로 2%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률을 98%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률이 100%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근로소득공제는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는데, 이 또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

이는 다른 소득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받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공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액공제 또는 표준공제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표준공제 금액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5%를 적용하고,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되,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합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종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 등에 대하여 조세형평을 근거로 하여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에서 한도액의 설정을 통하여 고소득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로 당연히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고소득자들이 많이 할 수 밖에 없는데, 세액공제로 전환한 후에는 기부금 자체가 감소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 등 항목별 공제는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프로필>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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