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정지선] 해운업이란 해상에서 선박 또는 기타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그 대가인 운임을 획득하는 상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해운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으로 그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실제로 국내의 수출입 물량의 약 99% 정도를 해상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에서 해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정도다. 그리고 특정한 재화의 생산과 소비가 국경을 넘나들고, 세계화가 지속하면서 국제해운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해운업은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안보적 역할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산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유럽의 주요 해운국가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과 조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세제도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톤세제도(tonnage tax)다. 1975년 그리스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이후에 네덜란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2005년에 톤세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톤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해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외항화물운송업체의 약 절반 정도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원래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익금에서 손금을 빼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톤세제도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과세소득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 후에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의 순(純)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초로 산정한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즉, 톤세제도는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톤세제도는 기본적으로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통한 조세부담의 경감과 세액계산에 있어서 편의를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톤세제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톤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즉, 현재의 톤세제도는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4년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 등의 경우에는 일반세법에 규정하여 영구적인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해운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했는데, 일반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규정하여 영구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국가에서 톤세제도를 도입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해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현재 톤세제도에 있어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톤세제도의 도입 목적이 우리나라 해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라면, 1톤당 1운항일이익을 대폭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해운소득에 대하여 톤세제도를 채택하면 최소한 5년간은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등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으로 언제든지 그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에 대하여 일정 부분 조세를 감면하는 것이지만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즉, 톤세제도는 해운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등의 경우처럼 톤세제도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톤세제도는 기본적으로 해운사들에게 세액계산의 편의성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세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우대는 어쩌면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해운업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들은 지식재산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인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4%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해운업에 대하여 톤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