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정지선]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밝히면서 갑론을박이 다시 시작된 느낌이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기본적으로 주식 등의 투자를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2025년부터 부과하기로 한 세금이다. 연간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까지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 및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매매를 통한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20% 또는 25%의 세율로 부과하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 납세의무자가 현재의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약 10배 정도 늘어나고, 세수도 약 1조 5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2020년도에 입법되어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시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국내 증시의 하락을 우려한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의 반발, 그리고 금리의 급등에 따른 증시의 급락 등 때문이었다.

동 제도가 2025년에 시행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또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즉,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의 경우에는 2022년과 동일하게 증시의 하락을 우려하여 반발하게 될 것이며, 금리도 2022년과 비교하여 인하된 것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서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2022년에도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앞두고, 컨설팅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다가 과세 유예로 인하여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 2024년에도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4월 경 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하며, 만약 또 과세 유예나 폐지가 결정되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필요 없는 비용을 또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면 비거주자인 외국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칙적으로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과세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는 미국인인데,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지국에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 투자자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국내 투자자들만 소득세를 부담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하게 되면 조세조약으로 인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넷째,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면 소득구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의 부담이 상이하게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인 납세의무자들은 되도록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 중에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45%인데,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20% 또는 2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세율구조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율구조가 어떠한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최초로 입법할 때에는 기준소득금액이 더 낮았는데, 개인투자자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처음부터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입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여러 논란이 많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주식의 양도에 대한 기존의 양도소득세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