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정지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이는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수도권의 집값 등 전반적인 물가는 더 상승하게 된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소멸 등 여러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될수록 우리나라가 해결하고자 하는 저출산 문제와 수도권의 집값 안정 등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전략을 내 놓은 것은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안을 제안했는데, 세제 측면만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새로 취득한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의 매각 시까지 이연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과세이연은 기회발전특구에 새로 투자한 금액만큼 인정하기로 했다.

특구 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하고, 5년간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전 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2년간은 5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유건 중에서 업종변경(5년) 제한과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의무(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등록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를 면제해주며,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의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며, 재산세도 일정 기간 감면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전 후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기로 하는 등 세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감면해준다.

이와 같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세제지원이 타당한지가 문제다. 세제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및 지역소멸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세수입의 감소는 각오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여하기로 한 세제상 혜택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발전특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0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도권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으로 그 기업을 이전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수 십년 전에 입주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입주할 당시에 비하여 토지가액은 최소한 10배 이상 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세이연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이연은 말 그대로 세금 자체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세금의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세이연을 할 것이 아니라 기회발전특구 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되,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10년 이내에 기회발전특구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하는 것이 유인효과가 더 클 것이다.

둘째, 기회발전특구 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면제하기로 했으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5년간 100% 면제하고, 5년간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5년간만 100% 면제하고, 나머지 5년간은 50% 감면하기로 한 것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 의문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나머지 5년간도 100%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세의 경우에도 10년간 100%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이전 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2년간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큰 것이 이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함께 이전 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여부와 감면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최소한 5년간 100% 면제하고, 나머지 5년간은 50% 감면하는 등으로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함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다. 편의시설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젊은 인력이 지방으로 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취업한 개인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10% 또는 20%를 5년이나 10년간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는 5년 또는 10년 등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수도권에 수 십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턴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하여 유턴기업이 매우 적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강성 노조와 높은 생산원가 등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의 공장을 폐업하고 돌아와야 한다. 즉 해외의 공장을 그대로 두고, 국내에 공장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업종도 제조업, 그 중에서 중소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과 경쟁력이 높은 첨단산업은 제외되어 있다.

기회발전특구에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이전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해외에 공장을 그대로 두고 국내에 공장을 짓는 경우도 당연히 세제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으며, 업종과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투자에 큰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액에 대하여 25% 또는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이러한 세제상 혜택을 실제로 부여하여도, 많은 기업들은 인적 네트워크나 물류비 등 때문에 여전히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제상 혜택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5년 더 100% 감면하여도 그 지방에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이 증가할 것이며, 10년 후에는 기존에 없던 재산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세수의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유턴기업이 증가할 경우에는 법인세 등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제지원을 통해서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 출산율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삶의 질은 향상시키고, 출산율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소멸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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