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비로 피해 복구하는데 조사위원회는 발족도 안 돼...피해보상 기약 없어”
- 국회 환노위 이수진 의원 “수자원공사 급격한 용담댐 방류로 침수피해”
- 수문학 관계자 “수자원공사 강우 예측 틀려...기상청 핑계 대는 것 궁색해”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지난 8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방류로 침수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이번 댐 방류 피해는 수자원공사의 100% 과실”이라며 “하루속히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용 용담댐 피해대책위 무주군 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서서 발언하고 있다. 뒤는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진=뉴시스)
박희용 용담댐 피해대책위 무주군 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서서 발언하고 있다. 뒤는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진=뉴시스)

전병현 용담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용대위)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뉴스포스트>에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본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이제야 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했다”며 “주민들은 사비로 피해를 복구하고 있는데 조사위원회 조사는 빨라야 내년 초에 끝날 것으로 보여, 피해보상은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다.

용대위는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영동군, 옥천군,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자체 주민들이 모여 침수피해 대응을 논의하는 주민단체다. 용대위 소속 주민들은 지난 8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 진안군 소재 용담댐을 방류하면서 침수피해를 겪었다. 당시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수문을 열어 초당 최대 2,913톤에 이르는 물이 하류 지역으로 방류돼 침수피해를 일으킨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용담댐 저수율은 86.6%였다. 같은 달 31일에는 90%까지 저수율이 치솟아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었고, 8월 8일에는 98.2% 저수율을 기록했다. 이날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수문을 전면 개방해 12일까지 66.3%로 저수율을 낮췄다. 방류된 대량의 물은 그대로 하류 지역을 덮쳤다.

전 사무총장은 “침수피해는 늦장으로 댐 방류를 한 수자원공사가 주민을 상대로 살수대첩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과실이 100%라고 본다”면서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의 침수 피해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용담댐과 섬진강댐, 합천댐 등 하류 지역의 전체 침수 주택은 1,543동이었다. 또 전체 농경지 침수는 290헥타르, 피해액은 모두 1조 372억 원 규모였다.

이수진 의원은 <뉴스포스트>에 “수자원공사의 급격한 용담댐 방류로 하천 범람이 생겼고, 이는 사전 방류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면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등에 침수피해 주민을 위한 빠른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목적댐인 용담댐 운용에 한국수자원공사 댐 관리지사들이 용수 판매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 저수율을 필요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문학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상청의 부정확한 강우량 때문에 댐운영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댐 방류에 차질이 생겼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면서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강우량 관측기가 있고, 이걸로 자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예측이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담댐 같은 다목적댐은 각 댐 관리지사의 용수 판매로 실적을 평가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면서 “장마철에 예상보다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팔 물이 부족해 성과가 적어지는 까닭에, 댐 수위를 낮추는 강우량 기준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구성돼 수해 피해 원인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자원공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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