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영)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위탁수수료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일삼다가 적발됐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또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LH와 수자원공사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공사 금액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제공행위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과태료 약 160억 원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

LH는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와 공사대금 부당 감액으로 과징금 146억 4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주)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 업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임대 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 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임대 업무의 위탁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임대 업무 위탁 수수료 총 2660억 원을 부당으로 지원했다.

위탁 수수료는 LH가 직접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다 임대주택 1호당 매출원가 대비 48.3%, 인건비 대비 56.1% 높은 수준이었으며 부수 업무인 임대 업무 투입 시간이 주 업무인 관리업무의 절반 수준임에도 임대 업무 위탁 수수료를 관리 업무보다 약 21배 높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업무 수행체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시공업체의 공사대금도 일방적으로 감액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LH는 설계변경 방침을 결정할 때 시공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하였음에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가가 높다는 부당한 이유로,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총 23억 1300만 원을 감액했다.

또 설계변경을 하면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공사 제경비를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이 아닌 설계변경 당시의 자기의 ‘제경비 산정기준’ 등을 적용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개 공사의 간접비 총 25억 8200만 원을 덜 줬다.

한국수자원공사 또한 턴키공사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다 과징금 10억 2600만 원을 물게됐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총 7건의 턴키공사에서 추가 공사금액을 감액했고, 2012년 이후 2건의 최저가낙찰공사에서 공사물량 증가에 대한 추가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수자원공사는 당시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신규비목에 공사금액을 증액하면서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 단가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한 ‘조정단가’ 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자원공사는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공사물량 증가와 관련해 ‘설계변경 시점에서의 실적공사비 단가’ 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최초의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 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깍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대공기업에 계열회사 등에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제공행위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 과태료 약 160억 원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기업 집단의 조치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케이티(KT)의 불공정거래혐의도 처리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공기업이 정부의 계약예규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고,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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