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의 자리를 결정하는 재보궐 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야권에서는 성 비위로 자리를 잃은 공직자에 대해 소속 정당이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사진=뉴시스)

12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성폭력 행위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재‧보궐 선거 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성추행 논란에 휩싸여 시장직을 사퇴하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사망하면서 내년 4월 7일 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박 전 시장은 사망 이후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경비는 총 838억 원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571억 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267억 원이 예상된다. 선거 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재‧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성폭력행위와 같은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윤 의원은 성폭력 행위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 후보자를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내면 그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 선거 비용을 감액해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다. 안 해도 될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이 838억 원에 이른다”며 “해당 선거가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민주당과 그 후보자에게 세금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보궐선거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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