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남북 관계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사실상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인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전날인 2일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했다는 게 태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북한인권법과 통일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 국내 및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단 한 차례의 공개 보고서도 내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가 2017년 1월 위촉돼 2년간 활동했으나, 제2기 자문위원회 위원의 국회 미추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초대 이정훈 대사의 임기가 종료된 같은 해 9월 이후 현재까지도 후임 대사 임명을 위한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태 의원은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세 차례나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남북 관계에 햇볕이 불면서 북한이 아킬레스건으로 여기는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상 도외시 돼 왔다. 하지만 서해 관할 공무원이 지난달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당한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남북 관계가 냉랭해지자 북한 인권 문제가 국회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한다.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협력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국회 교섭단체 추진 과정을 생략하는 등 통일부 장관의 위촉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은 강행 규정으로 바꾼다.
태 의원은 “북한 인권과 남북교류협력은 대북·통일 정책에 있어 두 수레바퀴와 같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과 대화도 해야 하나 북한 주민을 끌어안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은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와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