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와 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일명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기존 공수처법의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제공)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제공)

지난 2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는 정부와 여당 인사의 명단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유 의원이 하루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서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유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일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상 공수처가 자의적인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 관련 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 범죄로 수사 대상을 한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판사 및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범죄 수사 강제 이첩권도 사라진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강제 이첩권과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은 공수처로 하여금 선택적 수사권을 부여해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정신청권도 제외했다.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사찰기구가 되는 셈으로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이자 형사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인 19일 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등검찰청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인사가 단순한 동명이인임이 밝혀져 여당의 반발을 샀다. 여당은 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지난 6월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사모펀스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사태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고,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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