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고(故)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앞두고, 그간 노동계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포괄임금제에 대한 금지법을 발의했다.

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제공)
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제공)

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 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관계자 등 노동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류 의원은 “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그의 외침 이후 어느덧 50년”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전태일이 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노동자가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사용자는 ‘일했다 치고’, ‘퉁쳐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근로 시간의 제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고강도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류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 조항 ▲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 분쟁 발생 시 입금 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앞서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을 담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20대 국회 당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형사 처벌 조항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류 의원은 설명했다.

류 의원은 2016년 발생한 게임개발사 과로사 사건, 2018년 에듀테크사 노동자의 과로 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모두 포괄임금제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세상, 일하는 시민 누구도 일터에서 죽어가지 않는 세상을 만들 법안”이라고 국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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