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식화 한지 9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피해자 구제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위해 산정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 제공)

16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위해 산정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현행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판매된 제품으로 확대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구제 급여 방식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도 일정 분담금을 부담해 피해 보상을 하는 특별구제 계정을 통한 방식이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 산정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판매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 2011년까지로 기간이 제한돼 있어 2011년 이후 생산된 독성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분담금 산정에 있어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특별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분담금 산정방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 산정 시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원인 불명의 폐 손상으로 숨진 산모들의 사망 원인을 가습기살균제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일부 피해자 지원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피해자 및 유족들을 만족시킬만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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