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객이 해양 사고 시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개인 위치 정보 장비를 의무적으로 휴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사진=뉴시스)

28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낚시 어선 승객의 개인 위치 발신 장치 휴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승객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장비를 차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 어선 승선자 전원에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 이외에는 구조 장치가 전무하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조명탄을 이용해 육안에 의존하는 수색 방식을 택해왔다. 구명조끼 착용만으로는 표류 중인 사고자의 위치 파악이 어렵고, 수색에 막대한 장비와 행정력이 동원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레저 인구의 증가로 인해 해마다 낚시 어선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낚시 어선 해양 사고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174건, 2016년 169건, 2017년 235건, 2018년 232건, 2019년 278건이다.

개정안은 방수가 가능한 휴대전화 등 조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 위치 발신 장치를 휴대하도록 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속한 신고와 구조체계를 갖추게 되면 물속에서 장시간 표류하는 조난자의 저체온 사고는 물론 해류에 유실되는 실종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매년 해양 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사고 발생 시 실종자 수색이 신속히 이뤄져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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