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윤종규‧SPC 허영인‧DL 이해욱 등 거론
해외 출장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정무위‧환노위, 형사 고발 및 청문회 검토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7일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 앞서 기업 대표들의 무더기 증인 출석이 예고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대표들도 있었다. 국회는 이들에 대해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사진=각 사 제공)
(왼쪽부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사진=각 사 제공)

불출석 기업 대표 누구

30일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불참했다.

윤 회장은 지난 2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IMF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 및 전략적 제휴기관 총 17곳을 대상으로 해외IR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 17일 여야 합의를 통해 증인에 채택됐고, 종합감사 당일인 26일까지 10여일 가까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국감 회피용 해외 체류다”며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과 달리 윤 증인의 최초 해외 일정은 10월 9일부터 18일까지였다. 윤 회장은 증인 채택 다음날인 18일 해외 일정을 27일까지로 다시 비행기 티켓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27일 국회 정무위는 국감에 불참한 증인들에 대해 다음 정무위 첫 번째 전체회의 시간에 고발을 의결키로 했다.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도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계열사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끼임 사고에 이어 올해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 50대 노동자 끼임 사고 등 연이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계열사 DL이앤씨 하청업체인 KCC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명의 노동자가 숨지며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들의 불참 사유도 ‘해외 출장’이다. 허 회장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행사인 국제 제과제빵 박람회(IBA)는 안전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참석의 필요성이 크고 사업 특성상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다"며 "유럽 출장은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0월 6일 출국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라며 “23일부터 27일까지 파나마 항만 사업 참여 계획 논의, 소형모듈러원전 기업 엑스에너지와 투자 협의 등 사전에 예정돼 있었던 공식 업무로 출석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감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모두 안전시스템 미비였는데 해외 안전시스템 설비, 산재예방 고나리,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것이 불출석 사유라니 기가 막히고 분노스럽다”며 “환노위 차원에서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는 허 회장과 이 회장에 대해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고발 및 청문회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증인 불출석 고발 사례보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감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음에도 국감장에 나갈 수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국감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국정감사 위원들이 불출석 사유를 이해할 수 없으면 법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지난 2013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1500만원),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10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10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000만원)이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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