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전력공사에 재직하고 있다고 밝힌 직원 한 명이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에 “한전에는 여성만 받는 여성수당이 있다”며 “여자이기에 수당을 받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에 정말 해당 수당이 있는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포스트> 취재결과 한전이 여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었다. 한전은 지난 2004년부터 여성 직원에게 월 1만 5,000원을 여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한전 측은 “여성수당은 지난 2004년 보건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사 임금협약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리휴가 개념으로 지급해오던 유급 보건휴가 수당이 사라져 여성수당을 새로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여성수당에 대비한 남성수당은 왜 없는지에 대해 한전 측은 “해당 사유에 대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여성수당 폐지나 남성수당 도입은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본지 취재결과 여성수당은 한전 외에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등 일부 발전 관계사들도 지급하고 있었다. 이들 발전 관계자들도 지난 2004년부터 중부발전은 월 2만 원, 서부발전은 월 3만 원, 한전KPS는 월 2만 원 등을 여성 직원에게 여성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보건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면서 여성수당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중부발전 측은 “여성수당은 보수규정시행세칙 제20조 2항의 보건휴가 무급 전환에 따른 조치가 지급 근거”라며 “보건휴가는 여성의 특수성을 인정해 부여되는 휴가인 까닭에 무급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노사합의로 여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발전 관계사임에도 여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원자력연료가 있다. 한전원자력원료 측은 “확인 결과 여성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다”고 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우리는 남녀 평등을 기본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에 단지 여성이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발전 관계사들이 지급하는 여성수당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성수당 지급이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9조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6조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 측은 “2004년 임금제도 개선시 반영된 수당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내용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여성수당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올해 임금 협상 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 측은 “법률자문 결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며 “생리휴가 관련 수당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당사자 간 약정한 바에 따른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사실.

한국전력공사는 매월 1만 5,000원의 여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 일부 발전 관계사들도 여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이 매월 2만 원, 한국서부발전은 매월 3만 원, 한전KPS가 매월 2만 원 등을 여성수당으로 지급한다.

[참고 자료]

한국전력공사 인터뷰
한국중부발전 인터뷰
한국서부발전 인터뷰
한전KPS 인터뷰
한전원자력연료 인터뷰
한국수력원자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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