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이별님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의 코로나19 치료비는 누가 내게 될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

결론부터 말하면, 전 목사의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 부담’이다. 현재까지 방역 당국은 국내 확진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치료비를 개인에 부담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격리해 치료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보건 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지방경찰청에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는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형사조치’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에 개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전 목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민법 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 목사에 대한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먼저 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방역에서 큰 손해가 났다는 판단이 있으면 법원의 유죄판결 없이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가 전 목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서울 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상권 청구는 상황이 진정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권 청구 범위에는 전 목사 개인보다는 사랑제일교회 전반의 치료비와 방역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 개인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외 접촉자에 대한 비용,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행정력 낭비 부분에 대해서도 다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전 목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민사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전 목사의 치료비는 약 20%내에 불과하다. 현재 코로나19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정도를 부담하고, 이 외에 20%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치료비 20%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면 일단은 서울시 차원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18일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 서울의료원의 ‘중증도 환자’ 평균 일일 치료비는 47만6천 원에서 88만8889원에 달했다. 총 진료비도 170만 원(3일 입원)~1천 190만 원(25일 입원)에 달한다.

현재 전 목사의 상태는 아직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무증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경우, 건강공단이 측정한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는 약 26만 원(종합병원급)이다. 경증 환자는 평균 18.4일 입원하는데, 전 목사가 종합병원인 서울의료원에 이만큼 입원한다면 약 478만 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23일 건강공단이 산정한 실제 코로나19 내국인 입원진료비(1만5132명, 총 695억원) 수준인 ‘1인 당 약 460만 원’과 비슷하다.

[판정 결과]

대체로 사실

현재 전광훈 목사의 코로나19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추후 서울시의 구상권 청구로 전 목사의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정부·지자체 부담금인 약 20%만 가능하다. 이에 ‘전광훈 코로나 치료비는 국가 부담이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다.

[참고 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750조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

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환자 진료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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