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상중에 그의 아들 박주신 씨(이하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지난 11일 배현진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배 대변인은 “병역비리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며 “당당하게 재검 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배 대변인의 주장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친상을 당한 유가족에게 상중에 정치 공세를 한 것도 금도를 넘는 일이지만 더 큰 일은 공당의 대변인이 가짜뉴스로 무책임한 공세를 벌였다”면서 “박주신 씨에 대해 제기된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설 최고위원은 “박 씨는 2012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통해 해당 의혹이 거짓임을 증명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보수 진영이 제기한 박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면서 “제1야당의 원내대변인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유족들을 다시 한 번 가짜뉴스로 괴롭히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안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 내용]

1. 박 씨의 병역비리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 시켰다.

우선 박 씨의 병역비리 관련 사건은 ‘재판’까지 간 일이 없다. 지난 2012년 11월9일 보수 시민단체인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박 씨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이듬해 5월29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니 재판도 불성립한다는 얘기다.

이후 또 다른 시민단체인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은 지난 2015년 8월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지만, 또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선정 차기환 변호사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5년 8월 1천명의 시민들이 박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그것을 제출하고 추가 의견서도 냈지만 고발인 진술을 안 하고 있다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더라”고 설명했다. 이후 차 변호사 측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했고, 해당 사건이 다시 서울 고등검찰청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2. 배 대변인이 지적한 ‘중단된 2심 재판’은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7인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재판이다.

서울지방법원이 담당한 양모 씨의 사건은 ‘병역법 위반’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와 있다. 엄밀히 따지면 박 씨의 병역비리 재판이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2016년 2월17일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모두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 씨 측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 당시 재판부는 박 씨가 병역비리 의혹 해소를 위해 제출한 의학영상 촬영 등이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황색지방골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 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배 대변인이 지적한 대로 해당 사건은 1심 판결만 나왔을 뿐,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3심 제도를 채택한 만큼,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나지 않으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에 배당됐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박 씨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2016년 이후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차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고발 사건과 양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양 쪽 다 박 씨가 출석해서 신체감정을 받으면 끝나는 문제”라면서 “박 씨가 영국 체류 중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증인 신청을 했지만, 당시 박원순 시장이 아들 주소를 안 밝혀서 증인 소환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배 대변인이 주장한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지난 2013년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5년에 검찰에 고발된 박 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도 공안2부에 배당된 후 또다시 무혐의 판정이 나왔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해 사건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결과적으로 박 씨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박주신 병역비리 2심 재판이 중단돼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2014고합1359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법무법인 선정 차기환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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