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오는 2021년 4월 7일에 치러진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이 몸을 담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상 민주당 소속의 후보를 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사진=더불어민주당)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에 대해서 후보자를 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확정지역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남 의령군수, 경기 구리시 제1선거구 광역의원, 경남 고성군 제1선거구 광역의원, 경기 파주시 가선거구 기초의원, 충남 예산군 라선거구 기초의원, 전북 김제시 다선거구 기초의원, 전남 보성군 다선거구 기초의원 등 총 9개 지역이다.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 인물이 광역자치단체장을 맡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의혹’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서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 대로 민주당 당헌에는 재·보궐 선거 후보자 추천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에는 ‘재·보궐에 대한 특례’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뒀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사진=민주당 당헌 캡쳐)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사진=민주당 당헌 캡쳐)

다만 민주당이 당헌대로 실제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자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에 더해 서울까지 치러지는 선거다. 합치면 유권자 수만 1천 만이 넘는다”면서 “만약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에게 깨끗이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사실

[참고 자료]

더불어민주당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

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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