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20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 마련 주체 논란과 관련해 "금융 관련 분쟁 조정 담당은 금감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상 기준 마련을 법원이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최근 홍콩H지수 ELS 사태를 두고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분장이 극심해지면서, 일각에선 투자자 손실 배상안의 마련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소법 제33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두도록 했다.
또 제36조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 조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