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이 안전한 입양 기록물 보존과 관리를 위해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30일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 기관 및 보호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 기록물 원본을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 삼송프레시로지 4층에 입양기록물 보존시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과 보호시설의 장은 입양 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해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존시설을 통해 입양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고, 정보공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설 계약을 시작으로, 입양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체계적인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입양 정보공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익중 원장은 "입양 기록물 보존시설 마련을 통해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공개 서비스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임시서고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보존시설을 건립해 입양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동권리보장원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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