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안 표결에 국민의힘 불참
주요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 통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인 '상법개정안' 등도 속속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출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거부하는 의미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임명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빠른 의결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민생법안'을 처리할 때는 표결에 참여했다.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의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한우법)'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섰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고, 계엄 시 국회의원 및 공무원의 회의 방해를 김지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 밖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학교 체육시설 주민 개방 및 학교장 민사 책임 면책을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