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C, 2022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소송서 최종 승소
ITC, 올 7월 예비 판정서 특허·영업비밀 침해 모두 인정
정확한 로열티 액수는 미정…거둬들인 실적에 따라 책정

SID 디스플레이 위크 2024에 참가한 삼성디스플레이 부스 전경.
SID 디스플레이 위크 2024에 참가한 삼성디스플레이 부스 전경.

[뉴스포스트=김주경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이하 SDC)가 중국 BOE과 3년 넘게 맞붙은 유기발광다이오드(전기에 자극 받아 빛을 내는 물질, 이하 OLED)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특허 소송의 최종 결말은 SDC가 BOE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주는 댓가로 수천억원대로 추산되는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소송을 취하해준 것은 OLED에 대한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받음으로써 실리를 챙기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ITC, 삼성디스플레이와 中 BOE 간 '소송 마무리' 공식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8일(현지시간) "SDC와 BOE 간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공고했다. 

분쟁의 첫 시작은 SDC가 2022년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다.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기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삼성디스플레이 측의 입장이었다.

이에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미국 연방기관인 ITC는 18일(현지시간) "SDC와 BOE 간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공식화했다. 

SDC가 실제로 ITC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스마트폰 뿐 아니라 8.6세대 정보기술(IT) OLED, 올레도스(OLEDoS) 등에 대해 기술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ITC, BOT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침해' 사실상 인정 


사실 이번 승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11일 (현지시간) BOE와 자회사 7곳 등 총 8곳의 업체들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관세법 337조 위반 내용의 예비 판결을 내리며,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 그러면서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BOE의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간 미국에 들여올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경기도 기흥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사진=삼성디스플레이)
경기도 기흥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사진=삼성디스플레이)

ITC가 사실상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실질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때 SDC가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7월 ITC가 공개한 예비 판정문에 따르면, BOE 측은 SDC의 직원들 중 디스플레이 핵심 제조 공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던 인물들을 회사로 데려와 비슷한 직무에 배치해 일을 시켰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판정문에는 아울러 BOE 직원들이 SDC의 공급업체 등과 위챗을 통해 라미네이션 공정·장비에 대한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ITC가 삼성디스플레이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에 미국, 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련의 소송의 경우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합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과 직접 사용료를 제안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ITC는 특허의 경우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수입금지는 불필요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미국 내 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영업비밀 건 침해를 인정했고 수입금지 조치도 내려야 한다고 예비판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양사는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 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해 쌍방 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OT, 삼성디스플레이에 수천억 로열티 지급해야


BOE는 소 취하 대가로 삼성디스플레이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지급할 로열티는 특허를 사용해 발생한 매출에서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받게될 로열티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기업 BOE 사옥. (사진=BOE 홈페이지 캡처)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기업 BOE 사옥. (사진=BOE 홈페이지 캡처)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업체다. 샤오미 등 자국 스마트폰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애플 등에도 중소형 OLED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SDC와 BOT와의 소송전은 202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DC는 ITC에 BOE와 BOE 디스플레이를 쓰는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듬해인 2023년 10월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ITC에 제소했다.


中, 무분별한 기술 차용 제동 걸릴 듯


SDC가 BOE와의 특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기를 거머쥐면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무분별한 기술 사용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SDC가 지난 2023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공개한 '퀀텀닷 OLED' 신기술. (사진=SDC)
SDC가 지난 2023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공개한 '퀀텀닷 OLED' 신기술. (사진=SDC)

이청 SDC 사장(사진)은 지난 19일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임직원 소통행사 '디톡스(D-Talks)'에서 5대 중점사업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장이 언급한 5대 기술은 폴더블과 노트북·태블릿용 OLED, 퀀텀닷(QD) 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 확장현실(XR) 기기용 디스플레이(OLEDoS) 등이다.

이 사장은 "우리 제품의 제조 경쟁력이나  완성도 측면에서 고객사나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항상 되새겨야 한다"며 "고객·기술·실행이라는 세 가지 본질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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