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시장 위축 우려 VS 독과점 예방 기대

▲ 사진=뉴시스

공정위, 시장 독과점 우려에 합병 불허 결정
SKT-CJ ‘당혹’, 업계 구조조정 등 파장 주목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관련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합병 불발에 무게가 실리면서 SK텔레콤이 그려온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 계획이 좌절된 것은 물론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영업차질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케이블 업체들은 향후 M&A 등 업계 구조조정 행보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독과점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 향후 IPTV, 모바일 미디어 등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경쟁제한을 이유로 CJ헬로비전 지분을 인수해서는 안 되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해서도 안 된다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은 공정위가 권역별 유료방송(케이블·위성·인터넷TV)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손을 들어줬다.

어긋난 플랜 SKT·CJ 타격 불가피

결국 이번 공정위 심사보고서 결과로 SK텔레콤은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인수합병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은 영업차질이 예상된다.

그나마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유료방송(IPTV) 가입자를 늘릴 수 있고 단기적으로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백지화되면서 단기적으로 피해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M&A를 통해 유료방송 가입 가구를 단시간에 유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점이 더 큰 악재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는 인수합병이 불발되면 내부정보를 경쟁사인 SK텔레콤에 내준 CJ헬로비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을 소유한 CJ오쇼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CJ오쇼핑은 CJ헬로비전 지분 30%를 SK텔레콤에 매각하고 잔여 지분 23.9%는 3년 뒤 팔 계획이었다.

CJ헬로비전은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심사가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영업활동 위축, 투자 홀딩(정체),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하락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업계에서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가 권역별 가입자 점유율을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과점 여부를 가리는 근거로 제시, 향후 업계 M&A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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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 M&A 위축 우려

케이블TV업계는 IPTV로 유료방송 중심이 옮겨가면서 가입자(매출) 감소, 영업이익 악화, 투자 위축 등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매각 등 자율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케이블TV는 당초 지역별 독점으로 출범해 전국 78개 케이블 사업 권역 가운데 1위 사업자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곳이 43개 지역에 달한다,

딜라이브 등 향후 매물로 나올 케이블 업체들도 CJ헬로비전과 같은 이유로 일괄매각 또는 IPTV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결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권역별 분리매각 또는 케이블사업자간 인수합병은 기업가치 저하와 케이블업체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전국 가입자 1/3 초과 금지) 일원화 등 규제 대상을 권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해온 정부 유료방송 정책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케이블업계는 자체 경쟁력 확보와 IPTV 등 경쟁사업자 대응이라는 쉽지 않은 난제를 떠안게 됐다. 지상파 방송사와 재송신료 협상, 초고화질 재송신, 동등결합 등 이슈에 대한 대응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독과점 방지, 긍정적 평가 공존

반면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시장 독과점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양사 인수합병에 반대해온 KT와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인수합병 불발시 IPTV, 모바일 미디어 등 타 사업분야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은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처이며, 공정위가 대기업 눈치를 안 보고 본연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조는 논평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며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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