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중단 뜻 아냐...미래부 최종 심사까지 기다릴 것"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을 불허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무부처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합병 7개월 만에 인수·합병(M&A)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을 수용하며,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며 “그 동안 SK텔레콤은 최선을 다해 이번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SK텔레콤은 이번에 밝힌 ‘수용’이 M&A 자진철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은 없지만 정부 부처의 마지막 최종 심사 판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장 인수합병 추진을 중단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공정위의 심사는 최종 결정을 위한 사전 심사 단계인 만큼 남아있는 미래부 등 주무 부처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1월2일 체결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30%) 취득 계약과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간의 합병 계약의 이행은 모두 금지된다.

이번 결정은 두 회사의 합병이 지역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이 이뤄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 방송 시장 및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 당사회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통신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경쟁 압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할 경우 소매 시장에서 경쟁 활성화와 요금 인하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될 경우 KT, LG유플러스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그동안 인수합병 반대 입장을 드러내 왔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결정을 환영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발표한 공동입장을 통해 “공정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저해 등을 크게 우려했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