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만원→6만원 인상…내년부터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으로, 직장인 평균 급여 수준과 맞먹는 월 최대 180만원을 받게 된다. 때문에 취업할 의사도 없으면서 실업급여를 노리는 얌체족들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강화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업급여교육받는 실업자들 (사진=뉴시스)

앞서 고용노둥부는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 최대 180만원가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30만원 늘어나 150만원이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9000억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편, 실업 급여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 돼야한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이라며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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