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규제대상 5,679개 업소를 계도 후 내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25일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해 3월말까지 계도할 예정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 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 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 계도 등을 통해 전달했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됐다.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또한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일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1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소에 대해 점검해 위반사업장 11개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돼 11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 시민 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