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해온 청소 업체와 해당 업체와의 재위탁 계약을 진행한 구로구청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거세게 높였다.

9일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9일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9일 이날 오전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구청이 임금체불과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청소 업체와 재위탁 계약을 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구로구청이 지난달 10일 해당 업체와 3년간 재위탁 계약을 했다”며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워 온 구로구 청소 노동자들은 해당 업체와 이곳에 3년 사업권을 다시 준 구로구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구로구청과 재위탁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임금까지 체불했다.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던 B 조합원의 임금을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체불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A 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노조는 A 업체가 임금 체불이나 노조원 탄압 같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 산업재해 은폐 ▲ 적정인원 미채용 ▲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근무 중 상당한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을 산재처리하지 않거나,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아울러 노조는 A업체가 구로구청 과업지시서 기준 적정인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여름에는 모기와 해충이 있고, 한겨울에는 칼바람과 눈보라가 치는 청소 노동자의 휴게실 환경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수 서울일반노조 구로구환경분회 분회장은 “임금 체불과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노동자들의 쉴 권리와 씻을 권리를 위해 휴게실과 화장실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왔다”면서 “하지만 구청에서는 ‘시정조치를 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노조 측은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을 진행하기 전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실 앞을 가로 막은 구청 직원들과 일부 노조원들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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