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을 배반했던 친일파와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킨 독재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부분은 굴곡진 한국 현대사에서 오욕의 역사로 남는다. 하지만 친일과 군부 독재 청산의 목소리는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끊이질 않았고, 제21대 국회에 들어서는 관련 입법까지 나오면서 역사 청산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사진=뉴시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지난 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국가유공자법’)’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국립묘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으로 5‧18 역사 바로 세우기에 목표를 둔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주장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역사적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현충문. (사진=뉴시스)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현충문. (사진=뉴시스)

민족반역자 국립묘지 파묘 논쟁 불붙나

윤 의원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로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30명은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됐다”고 지적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최근 불붙은 민족반역자의 국립묘지 이장 논쟁과 맞닿아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국립묘지법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는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민족반역자들이 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호국영령들과 함께 묻히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민족반역자들을 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하고 있지만, 실현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시작부터 민족반역자들의 파묘나 이장을 주장하는 등 청산하지 못한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현직 국회의원 중 하나다. 그는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충원에 묻힌 친일파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국립묘지법과 상훈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애국 현장에서 나라를 지켜낸 선열들의 뜻을 받드는 길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라며 “그 출발에 역사 바로 세우기가 있고, 현충원에 묻힌 친일파들을 정리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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