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수천만 원을 결제해 중징계를 받게 된 가운데 해당 교수들 중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장 대사는 고대 교수를 정년퇴직한 상태로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됐다.
16일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과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퇴직자에 대해서는 징계든 경고 처분이든 임명권자가 하게 돼 있는데 (장 대사는) 퇴사를 한 상황”이라며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징계에 해당하나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통보가 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대 교수들이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에서 2016년부터 4년간 221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42차례에 해당하는 2625만원은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가 번갈아 결제됐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자 12명을 중징계하고 1명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장 대사가 해당 술집에 직접 출입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로 나간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회수가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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