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방역 지침 적용도 지역과 전국으로 나누기로 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는 생활방역 1단계, 지역 유행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 2.5단계와 3단계로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거리두기 상향 조정 기준도 대폭 수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평균 일일 확진자 100명 미만일 경우 1단계가 유지되고,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일 때까지 1단계가 유지된다.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 10명 이상일 때 지역별 유행 수준인 1.5단계로 격상된다. 2단계는 1.5단계 조치 1주 후에도 그 2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 초과할 때다.

(그래픽=뉴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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