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상임위 의결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등 190만 명 적용
LH 사태에는 적용 못해...불소급 원칙 기조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가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시 현역 국회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지난 14일부터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안 포함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정문, 유동수 의원 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피해야 한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적용된다. 특히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 공직자로 분류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법 적용을 받는 대상만 약 19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고위 공직자나 채용 담당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공개경쟁, 경력경쟁 채용을 거쳐 채용된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족의 범위에는 현행 민법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며 얻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LH 사태라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행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며 얻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LH 사태라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행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본회의 문턱 넘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후 약 8년 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제정안은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

법안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부동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이해충돌방지법을 LH 사태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헌법 기본원칙인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무위에서도 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남아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무위 의사진행 발언에서 “189만 명 공직자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많은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게 과연 최선의 입법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해당될 때 신고하는 것으로 공직자가 일상적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무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빠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4월 국회 안에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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