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 통합으로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업환경자원정보 관리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탄소제로 2050’와 ‘그린뉴딜’ 선언으로 관심이 높아진 농업환경자원정보 관리 체계의 운영 현황과 한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살펴봤다. 

최근 국가 차원의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선언에 따라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재로서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농업환경자원정보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그동안 농업의 환경이슈는 환경오염 최소화에 필수적인 환경 영향 지표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생산성 증대 중심의 농축산업으로 인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와 생태계 파괴, 농업용수 오염 및 토양침식, 홍수, 지하수층 오염 및 수량 부족 등 오염 문제만 강조돼 왔다.

현 농업환경자원정보들은 비료, 농약 등 투입재 사용량 등 환경에 주는 직접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지표로 됐다. 각 부처별 개별적 사업에 따라 분산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어 정보의 연계성이 낮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 등 위기 대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 등 정책 평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관리 범위의 확대, 정보의 디지털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질적 수준,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농업환경자원정보는 공간적 이질성 때문에 행정구역에 따라 관리하기 어려워 수계별로, 농업용수의 공유권 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때 관리지표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공동관리지표와 지역 개별 정보로 나눠야 한다.

한편 농업환경자원은 전통적으로 농업의 생산활동과 상호작용하는 토양, 물, 생태계, 대기 등 자연환경자원을 말하나 최근 농업 활동의 영향을 받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농촌지역의 사회·문화·역사·환경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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