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손실보상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지난 10일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한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전원 제출한 상태다.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입법청문회는 시행 후 단 3번 열린 드문 제도로, 지난 2013년 사면법 심사를 위해,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유출법 심사를 위해 열렸다. 19대 국회 이후로는 입법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입법청문회 개최가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해 국회 농성 중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적용 등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중기부의 격렬한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체로 합의됐는데도 입법청문회를 여는 이유를 명확히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여당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찬성하고 있는데 굳이 다시 입법청문회를 열고 물어보겠다는 이야기인가. 책임정치하는 여당의 자세와 맞지 않다”며 “소상공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청문회를 열자는 것은 시간을 질질 끌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시간을 끌거나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핵심 쟁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부처 이야기만 들었지만, 현재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증인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드고 학계와 법조계 등 의견을 듣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국민과 언론, 그리고 이해당사자께 보다 공개적이고 풍부한 내용으로 논의해보자는 의미에서 입법청문회를 제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소한 한번은 더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최대한 입법청문회가 빨리 개최되어야 소상공인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