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의 CCTV 공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LH는 CCTV 공개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서로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LH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해당 CCTV 공개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공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2명의 경찰과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 방식과 대상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면서 “피해자 가족이 열람만 하는 방식과 해당 CCTV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거주자 40대 A씨가 아랫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흉기난동으로 아랫집 60대 남편은 인대가 절단되고 부인은 목 주변을 찔려 의식불명 중태, 딸은 얼굴과 손에 심각한 자상을 입었다. 현장에는 A 경위와 B 순경이 있었지만, 사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지난 24일 대기발령 중이던 A 경위와 B 순경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감찰 조사를 벌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범행 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