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에 계약금 305억원과 대출금 300억원 건네
쌍용차 “대출금 300억원만 돌려줄 것””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지속, 계약금 반환 논의 필요 없어”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이 무산된 상황에서 에디슨모터스가 건넨 계약금과 대출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 30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계약금 반환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인수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계약 무산 귀책사유 누구에게 있나


앞서 지난 28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2022년 3월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수인과 2022년 1월 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2022년 4월 1일로 지정했다.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쌍용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노력했지만,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는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8일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월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해 왔다.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만 허비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도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30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쌍용차 입장에서는 오는 10월 회생 시일 내에 새로운 인수협상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관계인집회를 연기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라며 “매각 주관사인 한영 측과 협의를 통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새로운 인수협상자를 찾겠다”고 말했다.

반면 에디슨모터스 측은 관계인집회 연장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관계인집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씩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을 위한 기업결합 변경 신청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단 한 차례의 연장 기회도 주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은 계약금 몰취를 위한 계획적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계약금 305억원, 법적 반환 의무 없다”


현재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쌍용차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 원에 대해 쌍용차가 출금하지 못하도록 청구키도 했다.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쌍용차는 응소를 통해 신속히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귀책사유가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계약금 300억 원을 반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대출금 300억 원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상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채권자의 변제율을 8.9%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쌍용차 관리인, EY한영회계법인과 협의를 나누고 있었다”며 “쌍용차 측에서 관계인집회를 4월 29일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해 그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계약해제를 통보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쌍용차 인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305억 원 계약금 반환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쌍용차는 같은 해 10월 에디슨모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올해 1월 3049억 원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의 10%인 305억 원을 쌍용차에 지급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관계인집회(오는 4월 1일) 5영업일 전인 3월 25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쌍용차 측이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