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심사 규정에 단 2개 언론사만 우수상 수상
심사위원회 “도표를 적절하게 넣어 편집 자체에 높은 신뢰감”
제3회 수상 이어 제6회까지 쾌거...팩트체크 전문성 확보

22일 뉴스포스트는 제6회 ‘SNU 팩트체크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팩트체크 기사는 뉴스포스트의 대선 기획인 ‘대선후보 SNS 팩트체크, 스낵팩트’ 기사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의 “임대차3법은 사실 베를린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 법이다”라는 발언을 검증했다.

심사위원회는 뉴스포스트의 ‘[대선 SNS 팩트체크-안철수⑯] “임대차3법, 해외 실패 사례 많다?”’ 기사에 대해 “일에서 베를린시의 임대차3법이 위헌판결이 난 이유가 이미 독일 연방에서 임대차3법을 시행 중이라 중복입법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뉴스포스트의 온라인 편집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정돈되었고, 도표를 적절하게 넣어서 편집 자체가 높은 신뢰감을 주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제6회 SNU팩트체크 우수상은 강화된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번 심사에서는 예심을 거쳐 선정된 11편의 기사 중 단 2개 언론사만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이번 6회 우수상 심사에서는 상위 5위권에 선정된 기사 중 다수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졌다”며 “SNU 팩트체크 우수상 수상작은 팩트체크의 절차적 엄정성 뿐만아니라 시간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측면이 강화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포스트 외 우수상을 받은 언론사는 노컷뉴스로 ‘노동이사제 도입시 공공기관 개혁 타격받는다?’는 주제였다.

한편, SNU 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 서비스로 30여 개의 언론사들과 함께 공적 관심사의 사실 검증 콘텐츠를 제공한다. 팩트체크위원회는 SNU 팩트체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학계·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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