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요양병원 대면 면회 중단 등 방역 조치가 강화하고 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에서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지난 4월 30일부터 허용한 대면 면회를 중단한 것이다. 노년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가능하다. 외부 프로그램은 이용 시설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다.
간병인 등 종사자의 선제 검사도 강화된다.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 1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 차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렵다면 그다음 날까지 받는다. 지난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 받도록 한 검사 시한이 다시 엄격해진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심화하면 입국 전 검사를 PCR 검사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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