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 방문자의 출입을 교장이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 예정이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책무를 규정했다.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모욕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직원도 올바른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책무가 규정됐다.
학부모 등 보호자의 책무도 규정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책무로 명시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가장 강력한 점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출입제한이나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근거다. 학교장이 학교 방문자가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거나 교육활동 또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이 법령 또는 학교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교육 활동을 침해하면, 교육감이 학교장 요청을 받아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조문으로 명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주체 상호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