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침해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
학생부 기록되면 대입 영향...교육부 “신중 검토”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교권침해 가해 학생 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는 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침해 발생 시 학생부에 ‘빨간 줄’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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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인 선생님을 방해하거나,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선생님을 폭행하는 등 여러 교권침해 사건들이 사안 마련에 계기가 됐다.

교권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교권침해 가해 학생 연령이 사법 처벌이 불가능하게 어려지고 있어 학교가 대처하기 더욱 어렵게 됐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역시 교권침해 가해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지난해 총 2269건이다. 이 중 53.9%인 122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는 803건으로 35.4%, 초등학교는 216건 9.5%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7년에는 2566건의 교권 침해 중 54.2%인 1391건이 고등학생에서 발생한 것과 대조된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 전체 1158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691건(5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129건(11.1%), 상해·폭행 106건(9.2%) 순이다.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동일하게 모욕 및 명예훼손이 469건(61.1%)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는 상해·폭행이 50건으로 33.6%를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모욕 및 명예훼손(39.8%)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67건 중 22건(32.8%), 중학교 64건 중 25건(39.1%), 고등학교 36건 중 18건(50%)으로 집계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교권침해 예방 대책 내용은?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은 크게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 ▲ 피해 교사와 학생 즉각 분리 ▲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 조치 강화 ▲ 교권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가지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학생 생활지도권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에도 교사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이 생기면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필요시 출석정지 조치한다. 관련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다른 공간으로 학생을 이동시키거나 학교봉사, 출석정지와 같은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만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했지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도 의무화한다. 학부모 역시 교육에 참여하고,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장이 추가 징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 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부에 작성하는 것이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인권침해와 낙인효과 등 양면을 살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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