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앞으로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대표이사(CEO)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또 금융사 이사회에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부여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전략과 의지에 따라 내부통제의 수준이 회사별로 차이가 큰 상황이다. 또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권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 횡령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위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꾸리고 내부통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사가 스스로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이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단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방지와 관련한 조치 의무를 충실이 이행했다고 간주되면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면책한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부문별 책임구조도 확립한다. 내부통제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하에 각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각 임원은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TF는 앞으로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내 확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법안을 확정을 하고 가능하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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