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기점 ‘거래 종료’
위메이드 “신뢰 회복할 것”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위메이드 암호화폐 ‘위믹스’가 결국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전날 법원은 위메이드가 닥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 측은 해외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암호화폐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원화 거래소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앞서 위메이드는 업비트에 약 2억 4000만 개의 위믹스 유통 계획을 밝혔다. 이후 대출 담보로 3500만 개, 약 934억 원에 달하는 수량을 추가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닥사는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제시하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며 문제가 된 유통 물량을 모두 회수하는 등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 판결 이후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을 받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다만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 공정위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2만 9000원까지 치솟았던 위믹스는 이날 상장 폐지 시점인 오후 3시 기준 업비트에서 209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한편 판결 직후 위메이드 관련주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0분 기준 전날보다 21.09% 떨어진 2만 9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주인 위메이드맥스는 전일 대비 22.61% 떨어진 9210원, 위메이드플레이는 6.07% 줄어든 1만 3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