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7년여간 300건 달해...기업은행 84건으로 가장 많아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국내 주요 은행의 직원 간 성희롱이나 고객 돈 횡령 등 ‘사내 윤리강령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주요 은행 ATM기가 모여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주요 은행 ATM기가 모여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6개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6년여간 6개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건수는 총 298건을 기록했다.

은행별 사내 윤리강령 위반 건수를 보면 기업은행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NH농협은행 73건, KB국민은행 44건, 신한은행 43건, 우리은행 36건, 하나은행 18건 순이었다. 

사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시재금·대출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폭언·폭행·고성, 금품 수수, 사적 용무 지시,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으로 다양했다.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건. 2022년은 1분기 통계. (단위:건수) (자료=윤창현 의원실)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건. 2022년은 1분기 통계. (단위:건수) (자료=윤창현 의원실)

기업은행에서는 직원의 성희롱을 비롯한 성범죄가 ▲2017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3건 등으로 나타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0년에는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면직됐고 지난 2021년에는 금품 수수 직원들이 감봉됐으며, 지난해에는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사례가 5건 적발됐다.

농협은행에서는 2016년 고객 명의로 대출금을 횡령한 직원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는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과 동성 부하직원 성추행, 고객 예금 횡령 등이 적발됐다.

지난 2019년에는 은행 직원의 도급업체 여직원 성희롱, 과도한 음주 권유와 성추행, 체육 행사 도중 동료 폭행, 상품권 판매 대금 유용 사건이, 2020년에는 입사 동기 여직원 성추행에 향정신성 약물 소지, 겸업 금지 위반 사고도 불거졌다.

국민은행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금품 수수 적발이 5건, 위법 대출이 11건, 이해상충위반이 2건, 직장 내 성희롱이 24건, 폭언·폭행이 2건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성희롱으로 적발된 경우만 29건에 달했다. 이들은 경고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으로 논란이 됐던 우리은행은 2016년 무절제한 사생활로 외부 민원이 제기된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2017년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독촉 전화로 근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과 부당 여신을 취급해 배임한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2018년에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건과 금품 수수 사건이, 2020년에는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상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2016년 직원과 고객이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사적금전대차로 6건의 징계가 이뤄졌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성희롱과 금품 수수로 1건씩의 징계가 있었다. 

2019년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유는 성희롱(3건)이었으며, 2020년과 2021년은 사전금전대차로 각각 3건과 4건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을 개정했고, 올해 각 은행 내규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모범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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