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경남은행에서 56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다.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 씨(50)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경남은행에서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보고돼 21일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자체감사에서 직원 이 모 씨의 78억 원 규모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보고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부터 현장점검을 벌여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잠정 사고 규모는 총 562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2일 이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주거지와 집, 투자금융부서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000만 원을 횡령했다.

또한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326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2022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이 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에 있는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 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창원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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