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PF대출 횡령사고 긴급 현장검사 결과 발표
횡령액 2988억 원...검사 초기 562억 원의 약 6배 
BNK금융지주 편입 이후 경남은행 PF대출 점검 전무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투자금융부 직원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은행 창원 본점. (사진=뉴시스)
경남은행 창원 본점. (사진=뉴시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직원은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 원을 횡령했다. 

유형별로 보면 2012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5개의 사업장에서 총 13번의 대출금을 횡령해 1023억 원을 챙겼다. 또 2009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했는데, 16개 사업장에서 64번에 걸쳐 총 1965억 원을 가져갔다. 은행은 대출금 횡령과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으로 각각 326억 원, 269억 원의 순손실을 입었다. 

해당 직원은 최초 횡령 이후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담당하던 타 PF사업장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의 횡령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봤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2014년 10월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과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한 사례가 없었다. 

또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 예방 검사 실적이 없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사고자와 관련한 금융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를 이유로 금융당국 앞 보고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또 BNK금융지주는 금융사고를 4월 초 인지한 이후 7월 말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해 사고 초기대응이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PF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여신관리의 경우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대출 상환 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대출 실행이나 상환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관리에선 사고 직원이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해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과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또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와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사후점검도 미흡했다.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 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영업점에만 적용돼, 이상 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 

향후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22년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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