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 60% 인정...법원 “재판부 마음도 무겁다”

지난 2019년 5월 2일 속초·고성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이재민들과 속초시의회 의원들이 강원도 속초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한국전력공사·속초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5월 2일 속초·고성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이재민들과 속초시의회 의원들이 강원도 속초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한국전력공사·속초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법원이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산불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이재민에 87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인정된 비율로만 따지면 2019년 말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과 같은 비율이다. 이재민들은 총 265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87억 원만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문 낭독 뒤 이례적으로 “산불 사건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가 고의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배상액 제한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차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며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송은 고성산불 피해자 21명이 지난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추가 소송이 이어져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어났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에 “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 후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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